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소득 유형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접수 절차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며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로 신청 → 국민행복카드 필수 → 홈페이지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지원 여부 결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맞벌이·한부모 가구만 가능)에서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을 받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 본인 부담금 납부를 위해 국민행복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
- 정기 신청 기간은 전월 11일~25일, 당월 신청도 1일~25일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후 희망 이용 시간 입력, 돌보미 자동 연계 또는 기관 연계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서비스 유형 및 이용 조건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시간제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지원, 긴급 돌봄(일시제)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간제 서비스는 연 9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유형과 지원 시간은 가정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실제 생활에 꼭 맞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상세 확인하기 ✔| 구분 | 대상 아동 | 최소 이용 단위 | 연 정부 지원 시간 |
|---|---|---|---|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2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 연 최대 960시간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3시간 이상, 30분 단위 | 월 80~200시간 |
| 질병감염아동지원 | 전염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 | 위와 동일 | – |
| 일시연계(긴급돌봄) |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 | 2시간 이상, 신청 2~4시간 전까지 | – |
2025년 소득 기준별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시간당 요금 기준)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12,180원 / 종합형: 15,830원)
| 소득유형 | 소득 기준(중위소득) | 기본형 (이용 가격) | 종합형 (이용 가격) |
|---|---|---|---|
| 가형 | 75% 이하 | 정부 10,354원 / 본인 1,826원 | 정부 10,354원 / 본인 5,476원 |
| 나형 | 75% 초과 ~ 120% 이하 | 정부 7,308원 / 본인 4,872원 | 정부 7,308원 / 본인 8,522원 |
| 다형 | 120% 초과 ~ 150% 이하 | 정부 3,654원 / 본인 8,526원 | 정부 2,436원 / 본인 12,176원 |
| 라형 | 150% 초과 ~ 200% 이하 | 정부 1,828원 / 본인 10,352원 | 정부 1,218원 / 본인 14,002원 |
| 마형 | 200% 초과 | 본인 12,180원 (정부 지원 없음) | 본인 15,830원 |
※ A형(2018년 이후 출생)/B형(2017년 이전 출생)은 동일 요금이나 세부 차등 있을 수 있음.
● 영아종일제 (시간당 12,180원)
| 소득유형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 가형 | 10,962원 / 1,218원 |
| 나형 | 7,308원 / 4,872원 |
| 다형 | 3,654원 / 8,526원 |
| 라형 | 1,828원 / 10,352원 |
| 마형 | 본인 12,180원 |
달라진 점 (2023년 → 2025년 기준)
- 기본 요금 인상: 시간당 요금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약 4.7% 증가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까지 확대되어 수혜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 기타 혜택: 둘째 이상 자녀 감면, 영아돌봄 수당, 교통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취소 수수료와 이용 제한
- 취소 수수료:
- 이용 전 24시간 전~1시간 전: 수수료 12,180원
- 1시간 전~시작 전: 12,180원 × 연계시간 × 50%, 최소 12,180원
- 이용 제한(패널티):
- 취소 3회 이상 누적 시, 다음 달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 아동 질병·경조사 등은 면제 대상, 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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