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거주하는 2001년생 청년이라면, 올해도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청년의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앱)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 1. 연령 조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2001년생 전원 대상)
단, 2025년 한 해 동안 1회만 신청 가능
※ 2001년생은 10월~11월 사이에 일괄 신청 예정
📌 2. 거주 조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중 한 가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총 10년 이상 누적 거주
⚠️ 단, 2025년부터 성남시·고양시 청년은 대상 제외됩니다.
📅 2025년 신청 일정
분기 생년월일 범위 신청 기간 지급일

👉 2001년생은 4분기(10~11월)에 일괄 신청하며, 일시금으로 100만 원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1. 잡아바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 ‘청년기본소득’ 메뉴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본인인증을 합니다.
- 3.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서류 제출
- 4. 접수 완료 문자 확인
※ 신청 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제출 완료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발급일 기준 신청일 포함, 최근 5년 이상 주소 이력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마이데이터 연동 동의 시, 초본 자동 제출 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 / 최대 연 100만 원
- 지급 수단: 경기지역화폐 카드 or 모바일 앱
- 사용 기한: 지급일 기준 3년 (단, 시흥·군포·과천은 5년)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음식점, 병원, 편의점, 미용실, 소상공인 점포 등
-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몰 등 (※ 각 지자체별 제한 조건 다를 수 있음)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전화번호 ☎ 031-120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 1877-0566
주소지 관할 시·군청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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