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의 변경사항과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변경
| 변경사항 | 2023년 | 2024년 |
|---|---|---|
| 변경1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 변경2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과거에는 연간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사람만이 최저 세율의 적용을 받았으나, 2024년부터는 연간 소득 1,4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최저 세율 6%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표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2. 세무사 이용
-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신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신고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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