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편하게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는 일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직장을 다니거나 낮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하고 로그인 합니다.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직접 접속합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확정일자라고 보이시죠? 확정일자를 클릭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르세요)
3. 온라인 확인일자 사용 주의사항 동의 : 온라인 확인일자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한 뒤, OK를 클릭합니다.
4. 그다음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 정보 입력, 계약 정보 입력, 신청자 정보 입력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5. 기본 정보 입력 : 새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여부, 복합 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또는 일반 건물(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 선택, 주소 입력 후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여 부동산 식별 번호와 부동산 정보를 검색합니다.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6. 계약 정보 입력: 주택 유형 선택 후 계약일, 면적,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하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신청자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 외에도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 변호사 등이 신청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8. 계약서 원본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서를 첨부하고, 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 수수료를 지불하여 온라인 확인일자 절차를 완료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9. 확인일자가 부여되면 완료 문자를 받게 됩니다. 확인일자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다시 접속하여 신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 출력하기 : 확인일자가 완료되면, 확인일자 보기 – [계약증서 – 미발급내역] 보기에서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를 받은 것처럼 확인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간 및 방법(주의 사항)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면 확인일자는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할때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본과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비용)은 500원이며,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확인일자가 찍힌 계약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일자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즉시 확인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경우의 비용은 600원입니다. (공증사무소나 관할 등기소,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확인일자를 신청할 때,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면 확인일자가 다음 날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는 다음 영업일에 확인일자가 부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이므로,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지침에 따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시 건물 기본 정보 입력은 가장 어렵고 번거로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의 경우, 번지수 이후의 숫자는 입력하지 않고, 건물 이름과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확정일자 이전에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자로 설정된 사람에게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확정일자를 신속하게 받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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