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사업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자환급 금융비용 신청 기간 지원 대상 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금융비용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cashback.credit4u.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금융비용 지원신청’ 으로 이동하세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필수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중소기업 및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입니다. 해당 금융기관 창구 또는 고객센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세요.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새마을),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중소금융기관에서 발행합니다.
환불 대상 요건은 5%~7% 범위의 금리를 적용받는자이며, 지원 가능한 최대 대출 금액은 1억원이며, 차주당 환불 금액은 1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2024년 4분기 지원기간은 10월 8일(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제출된 신청서는 2025년 1월 초에 확인되며 2025년 1월 7일부터 1월 14일 사이에 환불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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