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의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일은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을 통해 산정됩니다. (알바생도 주휴수당 가능)
주 5일 근무제: 일일 근로시간 × 주휴일 수 (1일)
주 6일 근무제: 일일 근로시간 × 주휴일 수 (1일)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