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유예 기간(계도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 없이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제도 안착을 위한 강제 조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이 제도는 2020년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실제 시행은 2021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가능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공동 인증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서 PDF 업로드 → 모바일·태블릿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하셨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식 메뉴얼을 통해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지원되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도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셨다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발급되는 신고필증은 보증금 보호나 주거급여 신청 등에도 활용되므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방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
필요서류: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
누구에게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
하지만 실제 신고는 한 명만 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단, 계약서 서명은 필수)
🔍 신고 대상 기준 다시 정리하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등 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 주거목적의 계약 부동산이 해당합니다.)
-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등 시 지역
- 군 단위 지역은 신고 의무 없음
- 금액 인상 없는 자동 갱신은 신고 제외
📞 문의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1533-2949 , 관할 시·군·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과, 국토교통부 질의
시행일 및 과태료 부과 대상
-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전면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과태료 부과 대상: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건
※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한 신고 지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개정 기준)
| 위반 사유 | 부과 금액 |
| 신고 지연 | 2만 원 ~ 30만 원 |
| 고의적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기존 과태료 최소 4만 원 → 2025년부터는 2만 원으로 완화
⛔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금액 변경 없음) → 신고 대상 아님
- 계도기간(2021.6~2025.5) 중 체결된 계약 → 과태료 적용 제외
-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서명만 되어 있다면 한쪽이 신고해도 인정
Q: 확정일자하면 안해도 되나요?
A: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는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확정일자 신청’을 따로 해야 함)
Q.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전입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꼭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법적 신고 절차이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절차로 주소지를 실제로 이전했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는 별개이며, 계약 신고를 했더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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