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들에게 유용한데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터넷 조회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안내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란?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전월세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사실을 증명해주는 공적 서류입니다. 해당 필증은 추후 확정일자 증명,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 주거급여 등 복지 신청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조회 인터넷 확인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단위 부동산 계약 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전월세신고뿐 아니라 매매 신고 내역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 완료된 건의 필증을 직접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접속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처리 완료된 임대차 신고’ 목록 중 해당 건 선택
- 화면 하단에서 ‘신고필증 보기’ 또는 ‘출력’ 버튼 클릭 (PDF 저장 가능)
✔ 조회 가능한 조건
본인 명의로 신고한 내역만 조회 가능
🧾 출력 방법 및 유의사항
PDF 저장도 가능하므로, PC나 모바일에 보관해두면 유용합니다.
신고한 임대차 계약의 주소, 보증금,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변경(명의 변경, 기간 연장 등)이 있을 경우 새로 신고 후 다시 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와 신고는 다릅니다!
임대차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오프라인(주민센터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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