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 및 과속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조회 및 주정차 위반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벌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집으로 벌금 통지서가 도착하는 데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1.교통민원24 이파인(사이트)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 사이트)
위반 주차 차량에 대한 CCTV(고정 및 이동식) 단속 정보를 신청자 조회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차에 대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휘슬‘이라는 주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신속한 자발적 이동을 유도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