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 납부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 및 과속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조회 및 주정차 위반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벌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파인

자동차 과태료 조회

집으로 벌금 통지서가 도착하는 데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1.교통민원24 이파인(사이트)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 사이트)

위반 주차 차량에 대한 CCTV(고정 및 이동식) 단속 정보를 신청자 조회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차에 대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휘슬‘이라는 주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신속한 자발적 이동을 유도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통 벌금 및 벌금




1.차량 속도 위반 관련 벌금 또는 벌점

제한 속도 내에서

20km 이내: 30,000원

20~40km 초과: 60,000원 (벌점: 15점)

40~60km 초과: 90,000원 (벌점: 30점)

60km 초과: 120,000원 (벌점: 60점)

40 벌점부터 면허가 40일간 정지됩니다.

2.주차 위반의 경우

일반 도로나 주거 지역,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규제 표지판이나 도로 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주차 위반시 벌금은 40,000원에서 50,000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5m 이내와 같은 특별 지역에서 적발되면 80,000원에서 120,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입니다. 속도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은 초과한 속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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