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연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8월로 신청을 마감했었지만 2024년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신청하셔서 주거비 절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 필요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차감 후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화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11
2024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2024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기준: 신청연도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대상이 됩니다.
월세 범위: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기존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 연령: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주거 조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독립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2024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228,445원
2인가구: 3,682,609원
3인가구: 4,714,657원
4인가구: 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6인가구: 7,618,369원
대상 주택
반전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월세,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및 지급 방법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씩 1년 기준), 관리비는 제외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지급 조건: 주소나 월세 계약 변경 시 반드시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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