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한지 모르고 많은 분들이 등기소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주택, 상가,사무실,토지 등 부동산의 구조와 면적,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의 권리관계가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는 갑구와 을구로 나뉘며,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의 현재 소유자는 물론, 채권최고액, 대출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가압류나 저당 설정과 같은 중요한 법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등기소 방문이나 무인발급기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와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 열람(발급) 또는 법인등기 열람(발급하기)를 누릅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기록 유형에는 말소 사항과 현재 유효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유효 사항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기부등본 열람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처리로 비공개)만 공개됩니다. 이는 소유주와 열람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결제 대상 내용 확인
열람하려는 부동산의 조건 확인 후 결제 버튼을 누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제방식 확인 후 결제
열람 및 발급 후 결제 취소는 당일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열람료는 700원, 발급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소 또는 시청 방문하기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시청 등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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