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이 주소 변경과 도시가스 명의변경입니다. 이를 통해 공과금 정산 및 명의 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명의변경 방법 전입신고 신청 전입 전출 신고(주소지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가스 전출신고 / 전입신고 신청 방법 (명의 변경)
한국도시가스협회 웹사이트에서 내가 사는 지역별 도시가스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등록=전출/전입신고)
전출입하려는 지역을 클릭하면 내관할 도시가스의 고객센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출입신고 버튼을 눌러 절차를 진행합니다.
2.주소지 변경 및 등록 방법
이사를 하면 새로운 거주지에 대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을 일괄로 한번에 신청 할 수
- 온라인 전입신고: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요금감면 통합신청: 전입신고 시 요금감면 대상자인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표
도시가스 요금감면 일괄 신청하기(요금 감면자 대상-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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