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납부시기 경감 조건 부과 대상 기준일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의 소유자(임대인)는 우편으로 납부 안내서를 받습니다. 납부 기간이 되면 인터넷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그 외 지역 위택스(Wi-Tax)를 통해 조회하고 납부 가능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아래 세 가지 항목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총면적 (㎡): 건물 각 층의 면적 합계
- 단위 요금: ㎡당 350~1,000원 (지역별로 상이함)
- 유발계수: 사용자 수, 혼잡도, 시설 사용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된 계수
교통유발부과금 = 시설 총면적 (㎡) × 단위 요금 × 유발계수
부과 기준일 및 납부 기간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부과 기준일을 기준으로 시설 소유자에게 나오는 세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부과 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부과 기간: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 (1년)
- 납부 기간: 10월 16일 ~ 10월 31일까지
- 납부 의무자: 부과 기준일 현재 시설 소유자
- ※ 부과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경감조건 및 감면 신청
부과 기간 중 시설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일할 계산이 필요한 경우,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소유권 변경의 경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과 대상 시설

-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또는 도·농 복합 지역 내 시설
- 각 층의 총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
- 복합 건물 중 개별 판매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
- 아파트 단지 내 상업 시설로서 각 층의 총면적이 3,000㎡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