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이행 조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혜택 및 조건

- 감면율: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의 35%까지 감면됩니다. (재산세는 5년간 감면)
- 적용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합니다.
- 직접 사용 조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 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특히, 분양자가 느슨한 기준으로 조직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부여한 세금 감면이 취소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며, 4년 이내에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분양 및 임대할 경우에도 감면 조건을 위반하게 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해 감면에 따른 이행조건과 의무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양자는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부당하게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특히, 직접 사용을 시작하고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관계자는 덕양구 지역의 현대테라타워 향동, DMC, 프리미어캠퍼스 등 신규 입주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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