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세움터

세움터 사이트를 통해 건축물 대장을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건축물대장 열람하고 발급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임대나 매매계약시에는 건축물대장이 필요서류입니다. 간단하게 세움터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및 민원서비스 이용

세움터 홈페이지

세움터 사이트

세움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민원 서비스’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및 비회원 접근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 문자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 열람 신청

돋보기 창을 이용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지번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건축물 대장을 선택하고, 신청할 민원을 체크한 후 ‘민원 담기’를 클릭합니다.

발급 및 열람 신청 완료

건축물 대장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신청 내역 확인 및 출력

건축물대장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발급된 문서를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오류 발생 시 세움터 콜센터(02-3480-0200)로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원격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계약의 핵심 내용을 담은 문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분 확인과 주소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 유효합니다.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임대인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신분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명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증명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물관리비 내역서
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명시한 서류로, 임대인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인 서류
필요한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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