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건물기준시가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물기준시가(양도) 메뉴 위치, 입력 항목, 건물면적과 개별공시지가 확인 방법까지 쉽게 알아봅니다.
건물기준시가 조회 방법|홈택스에서 양도 기준시가 확인하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양도소득세, 건물분 부가세 계산을 하다 보면 건물기준시가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매매할 때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물 기준가액을 구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건물기준시가(양도)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기준시가란?
건물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의 가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계산하며,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건물 기준시가 = 건물면적 × ㎡당 기준금액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면적은 전용면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사용합니다.
홈택스 건물기준시가 조회 경로
홈택스에 접속한 뒤 기준시가 메뉴에서 건물기준시가(양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 건물기준시가 조회하기 ✔-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 건물기준시가(양도) → 일반 건물의 취득·양도 기준시가 계산
-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 → 상속 또는 증여 계산용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가운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고시한 건물은 일반 건물기준시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회할 때 입력하는 항목
건물기준시가 계산 화면에서는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축년도
- 취득년도
- 양도년도
- 건물면적
- 취득 당시 건물구조
- 취득 당시 건물용도
-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양도 당시 건물구조
- 양도 당시 건물용도
-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계식 주차전용 건물이라면 별도 체크 항목도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할까?
홈택스 건물기준시가 화면에서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 홈택스 건물기준시가 계산 → 토지·건물 안분 계산
건물면적은 어떤 면적을 넣어야 할까?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립니다.
국세청 기준에서 말하는 건물면적은 연면적이며, 집합건물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한 전용면적만 그대로 입력하기보다 홈택스 안내에 맞는 면적을 확인한 뒤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기준시가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당 건물 기준시가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면적이 184.11㎡, 홈택스에서 확인한 2026년 건물기준시가가 887,000원/㎡라면
184.11㎡ × 887,000원 = 163,305,570원
이렇게 건물 기준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후 토지 기준가액과 합산해 건물분 안분 비율을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물기준시가 조회는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 접속 → 건물기준시가(양도) 선택 → 신축년도·취득년도·양도년도 입력 → 건물구조·용도·개별공시지가 입력 → 기준시가 계산하기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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