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기숙사 신청, 장학금 신청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미성년 자녀가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2024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 사항에 대한 증명서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주로 친자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등)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직접 방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4.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자주 방문하는 민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을 위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민원 신청 내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하여 출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려면 먼저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후 수령 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문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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